인스타그램에서 상대의 캡처 여부를 알 수 있는 알람 기능이 있다. 단 이는 '사라지는 사진 및 동영상'에서만 가능하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스타그램 캡처 알림 관련 글이 올라왔다. 대부분은 "이런 기능이 있는 줄 몰랐다", "지금까지 캡처한 게 다 알림으로 갔던 거냐" 등 반응을 보였다.
인스타그램은 지난 2018년 다른 이용자에게 '사라지는 사진 및 동영상'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이는 화면 왼쪽 상단에서 카메라 아이콘을 누르거나 화면을 오른쪽으로 밀면 나오는 카메라 창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은 다음 '받는 사람'을 선택해 보내면 된다. 보낸 사진과 동영상은 화면 오른쪽 상단의 '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진과 동영상은 보내고 나면 다시 볼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확인했는지는 알 수 있다. 받는 사람도 사라지는 사진이나 동영상은 받은 직후에만 다시 볼 수 있다. 받은 메시지함에서 직접 사진 또는 동영상을 보내는 경우 1회 조회 또는 다시 보기 허용을 선택해 보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받는 사람이 사진 또는 영상을 여러 번 볼 수 있다.
이때 보낸 사람에게는 'OOO님이 회원님의 전송한 사진(동영상) 메시지를 다시 조회했습니다'라고 알림이 뜬다. 이외에도 받는 사람이 캡처할 경우 보낸 사람에게 'OOO님이 회원님의 사진(동영상)의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라는 알림이 전송된다. 즉 캡처 여부를 알 수 있는 것. 다행히 캡처 알림 기능은 '사라지는 사진 및 동영상' 기능에만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