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채팅에서 미성년자 만나려는 사람들…인생 끝날 각오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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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경찰 신분 위장 수사 가능
정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및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칼을 빼들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4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온라인 그루밍 위장수사'와 관련한 Q&A를 진행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오는 9월 24일부터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 처벌이 가능해졌다. 신분위장수사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그루밍 범죄의 혐의점이 있는 경우 경찰은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원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도 확대된다.
온라인 그루밍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전부 해당한다.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유인·권유하거나 성적 대화를 지속할 경우다.

이때는 범죄가 일어나기 전 유인 단계에서부터 차단을 위해 경찰의 위장 수사가 가능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출·수입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폐지됐다.

다만 이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인에 의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과정을 처벌하기 위해 마련됐다. 때문에 성인이 아닌 아동·청소년 그루밍 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확대 정책도 시행된다.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알려주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7월부터는 네이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