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감옥살이… '성추행 무고'의 전설로 남을 사건이 한국서 발생했다

2021-07-15 17:03

초등생 딸 친구의 허위 성추행 신고
억울한 아빠 6개월 구속됐다 풀려나

초등학생 딸 친구의 허위 성추행 신고로 6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아빠가 무죄를 받았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 성추행 신고를 당한 아빠 A 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딸의 친구인 B 양의 집을 방문해 딸을 데려가려 했다. 그러자 B 양은 A 씨에게 더 놀아달라고 요구했다. B 양은 "놀아주지 않으면 112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했다. A 씨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제발 일러서 혼나라"라고 말한 뒤 집을 떠났다.

그러자 B 양은 실제로 112에 전화를 걸어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B 양은 A 씨가 자신의 옷 위로 다리를 만지다가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즉시 긴급 체포됐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경우 즉각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 결국 A 씨는 재판을 받게 됐다.

다행히 재판 과정에서 B 양의 버릇없는 행동을 알려주기 위해 찍은 동영상이 있어 A 씨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6개월 만에 풀려났다. 영상에는 성추행을 당했다던 B 양이 A 씨의 머리를 장난스럽게 쥐어뜯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법원의 판결문 /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페이스북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법원의 판결문 /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페이스북

검찰은 "10세밖에 안 되는 B 양이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이 없다"라며 항소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으며 상황을 구체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라고 밝혔다.

이어 "OOOO 센터 진술관의 분석 결과는 B 양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한 채 B 양이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성추행 피해자라고 미리 단정 짓고 진술을 이끌어내는 과정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또 "동영상에서 B 양이 A 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것을 봤을 때 그 이전에 성추행이 없었다고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격분했다. 뽐뿌 네티즌들은 "아빠는 회사에 소문 다 퍼지고 집안도 박살 났을 거다", "6개월 구속으로 이미 주변에서는 아동 성범죄자로 낙인찍혔을 거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디 간 것이냐"라는 댓글을 달았다.

네티즌 반응 / 뽐뿌
네티즌 반응 / 뽐뿌
home 김성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