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장례식에도 오지 않은 친엄마, 자식 목숨값 1억 챙겨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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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으로 일하다 32살에 사망한 딸
'전북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사건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의 권리는 어디까지일까.

중앙일보는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찾아와 유족급여 약 1억 원을 받아간 친모에 대해 친부와 언니가 최근 공무원연금공단에 재해유족 급여 제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보도했다.

고 강한얼 소방관은 지난 2019년 32살에 극단적 선택으로 순직했다. 딸과 인연을 끊고 살던 친모는 같은 해 1월 유족보상금과 퇴직금 등으로 친부와 비슷한 금액인 8000만 원가량을 받았다. 월 91만 원의 유족연금도 본인 사망 시까지 받도록 돼 있다. 친모는 딸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다.

이에 강 소방관 가족들은 "매달 나오는 순직유족연금 지급을 중단해 달라"라는 신청서를 냈다. 신청서를 낸 날은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시행령이 시행된 첫날이었다. 개정안은 강 소방관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 갑)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