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본인의 차에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여러 번 부착한 것에 화가 난 운전자가 아파트 입구를 차로 막았다가 150만 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댓글을 달았다.

연합뉴스는 A 씨가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9시 55분에 자신이 사는 양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출입구를 승용차로 가로막았다가 벌금형을 받았다고 8일 보도했다. 그는 경비원들이 자신의 승용차에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여러 번 부착한 것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입구를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출근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 날 오전 9시 35분까지 입구를 막고 기다렸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경비원들이 차량 이동을 요청했지만 이를 무시했다. 결국 경찰이 오고 나서야 A 씨는 차를 이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법 재판부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출입구가 12시간가량 막혀 입주민들이 출근 시간에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는 점, 아파트 관리소장이 선처를 구한 점을 고려했다"라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상당수 네티즌은 벌금형이 약하다고 주장했다. 네이트 뉴스 베스트 댓글에는 "출근 시간에 저러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다. 벌금 500만 원 이상은 줘야 한다. 150만 원은 약하다", "1500만 원 정도로 귀감을 보여주는 판례가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 지지를 받았다.
최근 주차에 불만이 있는 차주들이 아파트 입구를 막는 일이 여러 번 발생하며 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는 중이다. 하지만 처벌이 약해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자 처벌 강도를 높여달라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