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BJ 쿠크다슬(박다슬)이 방송 중 도로교통법을 어겨 논란에 휩싸였다.

쿠크다슬은 지난 7일 동료 아프리카 BJ 남순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야외방송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운전하던 쿠크다슬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노란 '실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했다,

도로에서 차선을 나누는 선인 실선 중앙선은 차선 침범 금지의 의미가 있다. 중앙선 침범 시 도로 교통법 제 13조 3항 위반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할 수 있다.
에펨코리아에서 이 영상을 공유한 네티즌들은 "운전방송 할 때는 교통법규 좀 지키자", "한동안 자숙하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