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 모(41) 씨가 태국의 저비용항공사 '타이이스타'의 고위 임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간조선은 지난 2일 "'타이이스타'에서 서 씨의 공식 직함이 'Executive Director'(전무이사)였다. 항공업 관련 경력이 없었던 서 씨가 '전무' 직급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특혜' 의혹은 재점화될 전망이다"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타이이스타는 구속된 이상직 의원(무소속)이 실소유라는 의혹을 받는 태국의 저비용항공사다. 주간조선은 "이 회사는 정식 운항은 물론 제대로 된 영업조차 하지 않았지만 서 씨가 취업한 이후 태국 총리실 직속 기관인 BOI(태국투자청)의 승인을 받아 태국 당국으로부터 세제감면·비자발급 등에 대해 각종 혜택을 받았다"고 전했다.
서 씨가 '타이이스타'에서 3주만 일했다고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서씨는 2018년 8월부터 최소 4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타이이스타는 서 씨가 취업해 있는 기간 동안인 2018년 12월 초 태국 산업부 산하 직속 기관인 태국 투자청의 '승인 기업'이 됐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1일 주간조선과 통화에서 "대통령 사위 관련해선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대통령 사위와 관련한 문제 확인은) 내 일의 범위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문 대통령 사위는 2019년 3월 '타이이스타' 특혜 취업 의혹에 휘말렸다. 당시 야당에선 "이 의원(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대통령 딸 일가의 태국 이주를 도운 대가로 현 정권에서 주요 보직에 등용된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청와대는 "취업 과정에 특혜나 불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