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1대 있는 집은 무료, 3대 있는 집은 20만원… 주차비 때문에 난리 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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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사전 동의 있었다면 '합법'
주차비 납부 거부 시 쫓겨날수도

아파트 단지 주차장 / 뉴스1
아파트 단지 주차장 / 뉴스1

어느 아파트에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세대별 보유 차량 수에 따라 요금을 물린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그런데 터무니없는 금액이라 누리꾼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에펨코리아
에펨코리아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우리 아파트 주차장 피바람'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 A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이용요금 부과 건'이라는 내용이 담긴 이미지를 붙인 뒤 '카라반 주차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긴 것 같다'고 추측했다.

해당 이미지에 따르면, 가구당 1대는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차량 2대가 있는 세대는 1만원만 내면 된다. 그런데 3대부터는 요금이 급상승한다.

차량 3대는 20만원, 4대는 30만원, 5대는 50만원을 내야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서 '2021년 6월 30일까지 차량 등록 기간 및 숙지 기간을 드리며, 2021년 7월 1일부터 부과할 것으로 의결했다'고 알렸다. 해당 아파트 소재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지를 본 누리꾼들은 갑론을박을 벌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우리 아파트도 똑같이 적용했으면 좋겠다. 밤늦게 집에 갈 때 출발 전부터 주차 생각에 스트레스받는다'고 토로했다.

반면 '2대 보유가구를 같은 편으로 만들었네. 입주자대표회의가 머리 좀 쓰신 듯', '중산층 집도 부모와 취직한 자식들이 같이 살면 차가 4대다' 등 거부 반응도 나왔다.

아파트 주차장 이용요금,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

사전 동의 있었으면 합법

아파트 주차장 이용요금은 주민 자치의 영역이다.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주민들이 동의했다면 얼마를 받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주차 문제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며 생기는 생활 속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각 아파트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두고 있다. 관리규약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10분의 1이상이 개정안을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

주차료의 정확한 액수는 아파트별로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돼 있다.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 입주민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기에, 불만을 가진 주민이 구청 등에 민원을 넣어도 행정기관의 개입이 힘들다.

오히려 이미 정해진 관리규약에 따르지 않고 주차비를 내지 않는 주민은 시정요청을 받거나 위반금을 내야 할 수 있다. 입주민 공동에 이익에 현저히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입주민은 입주민 투표를 통해 퇴거 요구를 받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