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들은 입고 외출도 하는 레깅스, 남자가 입고 나가면 처벌받을 수 있다

2021-07-02 13:45

변호사 “타인에게 수치심 안기면 경범죄 가능”
남성 특정 신체부위 과도하게 노출하기 때문?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좌) 유튜브 '피지컬갤러리' (우) 뉴스1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좌) 유튜브 '피지컬갤러리' (우) 뉴스1

남자가 '레깅스'를 입고 공공장소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 레깅스가 여자들 사이에선 이미 일상복이 됐으니 괜찮은 것일까. 아니면 혹시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일까. 여성과 달리 남성의 경우 특정 신체 부위를 과도하게 노출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법률인의 발언이 나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셔터스톡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셔터스톡

김범한 변호사(법무법인 YK)는 2일 머니투데이에 "남성은 여성과 신체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착용 시 특정 신체 부위가 과도하게 노출되거나 수치심을 줄 경우 경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경범죄처벌법은 '과도하게 신체의 일부를 노출한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한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성기가 직접 노출되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은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법리 적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 2019년 한 남성이 둔부가 드러난 핫팬츠를 입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받았다. 앞서 2016년 대구에서 티팬티와 핫팬츠를 입고 카페를 찾은 남성이 공연음란죄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여성의 경우 외출 시 레깅스 착용이 사회적 통념에 위배되지 않아 경범죄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기는 어렵다. 단, 꽉 끼는 레깅스로 몸매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모습을 보기 불편해하는 사람들과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은 있다.

이와 관련해 몇몇 누리꾼은 "그럼 남자 발레리노들은 다 경범죄로 처벌해야겠네?", "남자가 입는 걸 보기 싫게 여기는 사람 중 한 명이지만 저걸 경범죄로 치부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라며 법적 처벌에 대해 반박했다.

네이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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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윤수연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