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체 왜 징계를 당한 것일까. 윤 전 총장이 검사 시절 받은 징계의 사유를 두고 법무부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한 사실이 새삼 관심을 받는다.
법무부는 2013년 12월 1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정보원의 정치·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항명 논란을 빚은 윤 전 총장(당시 여주지청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2013년 12월 31일자 법무부공고(2013-289호)엔 윤 전 총장 징계 사유를 ‘항명’과 ‘재산신고 누락’이라고 밝히고 있다.
징계를 받을 당시 윤 전 총장은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 수사팀에서 수사하다 항명 논란으로 좌천된 상태였다.
윤 전 총장은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로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 국정원 압수수색 등을 놓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갈등을 빚은 윤 전 총장은 그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고 이로 인해 ‘항명 파동’에 휘말렸다.
흥미로운 점은 윤 전 총장 징계 사유를 놓고 다른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 장모와 부동산 투자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사업가 정대택씨는 법무부에 2013년 12월 18일 검사였던 윤 전 총장을 징계해달라는 진정을 법무부에 접수한 적이 있다. 징계 사유로는 △독직(공무원이 지위·직권을 남용하여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 △위증 △명예훼손 세 가지를 들었다.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윤 전 총장 장모가 연루됐던 사유다. 정씨는 윤 전 총장이 피의자 신분인 김건희씨와 동거하며 송사에 개입했다며 ‘욕망을 충족시킨 행위도 뇌물죄’라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윤 전 총장 징계를 요구했다.
이후 정씨는 법무부로부터 그해 12월 다음과 같이 적힌 민원 회신을 받는다.
“귀하께서 2013년 12월 18일 법무부 민원실을 통해 제출한 민원의 취지는 윤석열 검사에 대하여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징계위원회에서는 2013년 12월 18일 윤석열 검사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부로선 정씨의 진정을 계기로, 즉 장모 사건으로 인해 윤 전 총장을 징계한 것처럼 작성한 답변을 보낸 것이다. 이는 관보에는 적히지 않은 내용이다. 사실상 한 입으로 두 말을 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더 흥미로운 점이 있다. 이상돈 전 국회의원은 의원 시절인 2017년 10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에게 “국정원 댓글 개입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당시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이었음)이 좌천된 것이 아니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황 전 총리는 “지금 말씀하신 사안으로 좌천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다른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바 있는 황 전 총리는 윤 총장 징계 당시 징계권자인 법무부 장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