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력시험이 2026년부터 남녀 동일한 기준으로 실시된다.

경찰청은 22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남녀 차별 없는 채용을 위해 성별 구분이 없는 체력검사 방안을 도입하기로 한 사실을 전했다. 이에 따라 경찰 체력 시험은 점수제가 아닌 P/F제(합격과 불합격만 구분)로 바뀐다. 또한 순환식 체력검사로 바뀌며 남녀의 구분 없이 동일한 시험을 치르게 된다.
현재 경찰 채용 시험은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악력,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총 5개 종목으로 실시되고 있다. 바뀌는 체력검사 방식은 해외 경찰 사례를 참고했다고 알려졌다. 바뀌는 체력 시험은 장애물 코스 달리기, 장대 허들넘기, 밀기와 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가지이다.

수험생들은 이 과정에서 4.2kg 무게의 조끼를 입고 코스를 돌아 일정 시간 내에 통과해야 합격한다. 경찰은 2023년부터 경찰대학생 선발 등 일부 채용 분야에 새로운 체력 시험을 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어 2026년에는 모든 경찰 채용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합격자가 특정 성별로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성별 합격자가 15%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면 15% 수준까지 추가 합격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순환식 체력검사는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것으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경찰이 측정 장비를 수험생에게 개방해 연습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