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동건설(주) 비계설치하면서 낙하물 방지망, 안전요원 배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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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계구조물 설치하면서 수평 낙하물방지망 없었다.
- 안전불감증 여전 지적 일어 ㆍㆍㆍ공사현장 관리감독 강화 요구돼
- 2019년 10월 남구 문현동 신축 아파트 공사장 근로자 추락 사망 발생

부산시 해운대구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 있는 경동건설(주)이 공사현장에 낙하물 방지망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데다 안전요원도 배치하지 않고 비계 설치작업을 벌여 노동자는 물론 운행하는 차량과 보행자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됐다.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는것은 공사현장의 주변을 통행하는 사람과 차량등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방지차원에서 안전망 설치 후 비계구조물을 설치해야 하는데 경동건설은 17일(목)오전 11시 21분 수평 안전망 설치없이 공사를 강행했다.
건축현장의 높은곳에서 작업하는 현장근로자들이 실족을 하여 추락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으로 설치하는 비계 낙하물방지망이 필요하다.
특히 경동건설은 지난날 부산시 남구 문현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한 전례가 있는데도 또다시 공사현장에서 안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17일 부산시 해운대구 등에 따르면 경동건설(주)는 2021년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611-4 일대 대지 293.00m2에 건축면적 225.72m2 연면적 649.38m2 지상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을 시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층에서 비계공사 작업하는 작업자의 안전은 물론 자칫 낙하물이 있을 경우 추락 가속도로 운행하는 차량과 보행하는 인명에 엄청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인근주민 이 모씨( 남 48세)는 “튼튼하고 견고한 수평 낙하물 방지망이 설치돼야 낙하물의 충격에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수 있다"며 낙하물 방지망없는 현장에 불안해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은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비계.작업발판 설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대책과 공사시 낙하물 방지망는 기본이다"고 안전을 강조했다.
광주 철거 건물 붕괴에서 보듯 작업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앞서 2019년 10월 30일 부산 남구 문현동 경동 라인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노동자 정순규씨가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임시 가설물인 비계에 올라 작업하던 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유족은 당시 현장의 안전관리가 미흡했고, 경동건설 측은 이를 알면서도 작업 환경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유족 측이 지적한 안전조치 미흡은 안전 난간대 누락, 안쪽벽 난간대 미설치, 생명줄 미설치, 안전망 미설치 등 이다.
경동건설은 1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서찬근 판사) 하청노동자 고 정순규씨 사망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동건설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JM건설 이사가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경동건설 현장소장과 JM건설 이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경동건설 안전관리자에게는 금고 1년을, 원·하청 법인엔 각각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사망자의 아들 정석채씨는 기자회견에서 "걱정하고 예상했던 솜방망이 판결이 나왔다.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아버지에게 이런 결과밖에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법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유족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이유서를 2심 항소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