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간 연예인 나체 합성사진 285장을 제작·유포한 20대 남성 A씨가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9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또 신상 공개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5년도 함께 구형됐다.
검찰은 "A씨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범행을 벌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도 어렵다는 점에서 매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편집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예인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하고 직접 제작한 합성사진을 포함해 총 492개의 불법 음란물을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배포하기도 했다.

이에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그동안 한 한번도 범죄를 저지른 적 없고 이 사건으로 금전적인 수익을 얻은 사실도 없다는 점을 침착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피고인의 반성문에는 '인정'이라는 단어가 14번 등장한다"며 "성적 부진과 재능 부족으로 열등감에 시달려 온 피고인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인정받는다고 착각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해당 구형에 A씨는 "이렇게 큰 범죄인 줄 몰랐다"며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