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상태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았지만 모발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던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기소됐다.
9일 더팩트는 한서희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서희는 지난해 7월 모발검사 음성이 나와 보호관찰소에서 나올 수 있었지만 이후 검찰이 계속 조사한 결과 일정 혐의가 소명돼 정식 재판이 청구됐다.
관련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해당 재판으로 한서희의 징역 여부가 결정된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결 날 경우 즉시 구속 수감돼 징역 3년을 살아야 한다.
앞서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7월 7일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당시 검찰은 집행유예 취소 절차를 밟기 위해 법원 측에 비공개 심문을 신청·진행했으나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해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석방됐다.
한서희는 지난 2017년 YG엔터테인먼트 그룹 빅뱅 멤버 탑(최승현)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판결이 확정됐다.
그는 수사 도중 아이돌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바이이(김한빈)와 대마초를 함께 흡연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한 공익제보자가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양현식이 한서희에게 진술을 번복하라고 강요했다'고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