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대체공휴일' 최대 6일 생길 듯… 언제 쉴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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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성탄절·광복절·개천절 빨간날 지정 가능성
노인의날·순국선열의날 추가 지정 여지도 남아있어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는 방안에 여야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올해 며칠이나 더 쉴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0일 대표발의한 ‘공휴일에관한법률안’의 골자는 ▲대체공휴일제도를 모든 공휴일에 적용하고 ▲식목일·근로자의날·어버이날·노인의날·순국선열의날 등을 공휴일로 지정하며 ▲근로계약상 토·일요일이 휴일인 민간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는 것이다.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설날 연휴,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연휴,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 그 밖에 국무회의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선거일로 정했다. 일요일과 선거일, 국무회의 수시 지정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해당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하면 여야 합의로 통과하면 올해 최대 6일을 더 쉴 수 있다.
올해 한글날·성탄절·현충일·광복절·개천절은 주말과 겹쳤다. 현충일은 이미 지난 만큼 4일의 대체공휴일이 더 생길 수 있다. 여기에 노인의날·순국선열의날이 공휴일로 추가 지정되면 하반기에는 주중 공휴일이 최대 6일까지 늘어날 수 있다
관건은 국민 공감대 형성이다. 재계는 근로일수가 줄면 생산성이 감소하고 인건비가 크게 늘어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반론도 만만찮다. 기업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20조원이 넘는 순편익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맞서고 있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도 대체공휴일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대체공휴일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이 1967시간(2019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길다는 점을 근거로 들기도 한다.
양쪽이 맞서는 것과 별개로 여야가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는 방안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대체공휴일이 늘어나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는 관측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