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 양보한 OTT 측 vs. 요지부동 한음저협, 갈등 풀 열쇠 없나

2021-06-05 15:31

OTT 사업자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원 사용료' 두고 갈등
문체부 중재 나섰으나 아직 성과 없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OTT 업체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의 '음원 사용료'를 사이에 둔 갈등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중재해 마련한 '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 요율 분쟁 조정을 위한 OTT 상생협의체'에서 양측이 합의에 실패한 가운데, 그 후로도 양측은 마땅한 논의의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발 양보한 OTT 측에 비해 한음저협은 계속해서 강경 대응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OTT 사업자 측이 한음저협의 요구사항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논의가 계속 진행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관련 논란이 수면 위로 불거진 건 지난 해 7월이다. 한음저협은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OTT 업체가 음원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서비스를 개시했다며 문제제기를 했다.

국내 OTT 사업자 가운데 하나인 웨이브 / 웨이브
국내 OTT 사업자 가운데 하나인 웨이브 / 웨이브

양측이 입장차를 보이는 건 '음원 사용료'의 산정 기준이다. 당초 OTT 측은 현행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중 방송 부문에 맞춰 종전 사용분을 내고, 이후 징수규정 개정을 논의하자고 주장했고, 한음저협은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그에 따른 사용료를 OTT 사업자 측이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OTT 사업자 측이 기존의 징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징수 요율은 0.5626%(매출액 X 음악사용료율(2.5%)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90%) X 음악 전문방송이 아닌 경우(1/2) X TV방송물을 재전송하는 경우(1/2))인데 비해 한음저협은 매출액의 2.5%(음악사용료율)를 주장하고 있다. OTT 사업자들이 '오리지널 콘텐츠'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TV방송물을 재전송하는 경우를 여기에 적용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계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의 경우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OTT 사업자 가운데 하나인 티빙 / 티빙
국내 OTT 사업자 가운데 하나인 티빙 / 티빙

이런 가운데 문체부는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고,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각각 1.5%와 3%의 요율을 적용했다. 물론 OTT 사업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사업자 측은 이 같은 요율을 도출한 심의과정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했으나 문체부 측은 응하지 않고 있다.

OTT 사업자 측은 문체부의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한편, 매출액 산정기준 산정 시 콘텐츠의 결제 수수료와 네트워크 비용 등을 고려해주고, 한음저협의 음악 저작권 관리 비율을 투명하게 공개해 이를 반영한다면 위의 요율을 받아들이겠다며 합의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아직 한음저협 측은 "저작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상태라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점쳐진다.

home 정진영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