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 도와달라” 성희롱 시달리는 비뇨기과 간호조무사… 그녀들이 더 황당해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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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없어… 손배소송만 가능
'주요부위 영상' SNS 전송은 범죄

업무 중 환자들이 한 성희롱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비뇨기과 간호조무사의 사연이 누리꾼들을 놀라게 만들고 있다.
최근 방송된 KBS JOY 예능프로 '무엇이든 물어보살'에는 비뇨기과 간호조무사 안해미씨가 출연해 병원 현장에서 겪어야 하는 고충을 털어놨다. 안 씨는 성적인 언행이나 행동을 하는 남성 환자들때문에 당황스럽고 불쾌한 경험이 끊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만날 보시겠네요' '다른 남자들 것은 안 궁금하시겠네요' '정액 검사 받으러 갈 건데 도와주냐' 등 성희롱 발언을 듣고 있다고 했다. 심지어 자기 성기를 촬영한 동영상을 보낸 환자도 있다고. 경찰 수사를 통해 붙잡혔지만 학생 신분이라 처벌하지 못했다고 안 씨는 말했다.
◆ 진료 중 성희롱, 처벌 못 하는 이유
안 씨가 환자에게 들은 발언들은 성희롱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발언자가 일부러 성적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어도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한다.
다만 현행법상 성희롱을 이유로는 형사처벌이 어렵다.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금전적 부담이 크고 법적 절차도 복잡한 탓에 대개 고소를 망설이게 된다.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대화 속에서 건넨 성희롱은 처벌이 불가하지만 음란성 메시지나 영상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현행법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벌칙 규정이 있다.
성폭력처벌법 상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사진, 양상 등을 전송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안 씨의 고민은 또 있었다. 남자를 만나는 게 두렵다는 것.
안 씨는 "소개팅에서 만난 남자와 술자리를 가졌는데 '만날 보면 제 건 안 궁금하시겠네'라고 하더라. 그래서 주선한 친구한테 전화해서 욕했다. 그런 일이 태반"이라며 씁쓸해했다.
지난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3000여명의 간호조무사 중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답한 이들은 전체의 19.6%에 달했다. 한 해전 조사결과(12.7%)보다 수치가 높아졌다. 이 중 환자 및 보호자에 의한 피해 비율이 71%로 대다수였다.
피해 후 대처 방식도 미온적이었다. 그냥 참고 넘긴다는 응답이 59.5%로 가장 많았다.
적절한 구제와 보상도 받지 못했다. 항의를 했음에도 사과를 받은 경우는 13.9%에 불과했고, 법과 제도를 이용한 해결은 1.9%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