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날 늘어난다고?…” 대체공휴일 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작성일

설날·추석·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 확대
6월 국회에서 처리예정 유력...추가공휴일도 다뤄

설날·추석·어린이날에 적용되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법안이 곧 통과될 예정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셔터스톡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셔터스톡
아시아경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내수진작을 목적으로 이번 달 국회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4일 보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MBC '무한도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MBC '무한도전'
현재는 설·추석·어린이날만 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따로 주는데, 이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국회는 '어버이날'·'순국선열의 날'·'식목일'·'노인의 날' 등을 공휴일로 지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자료 사진 / 셔터스톡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자료 사진 / 셔터스톡

법안이 모두 수용된다면 최대 4일의 공휴일이 추가로 생긴다. 현재 15일인 법정공휴일은 19일로 늘어난다.


이 정보를 공유한 네티즌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래는 4일 커뮤니티 더쿠에 달린 댓글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 댓글창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 댓글창 캡처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지난달 10일 대체공휴일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현재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법 개정안에는 근로 계약상 평일에 쉬는 민간 근로자도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대체 휴일을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