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흥국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입장을 내놨다.
김흥국은 2일 소속사를 통해 "경찰의 발표로 마치 뺑소니로 결론난 것처럼 오해가 돼 너무 화가난다. 그간 경찰의 공정한 처분만 믿고 있었는데 이젠 가만 있을 수 없다.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선 1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흥국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김흥국은 지난 달 24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서 차량을 몰다 비보호 좌회전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정지 신호에 불법 좌회전을 시도했다. 이 때 역시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김흥국 측이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적신호에 좌회전을 하려던 김흥국의 차량이 살짝 멈췄을 때 왼편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김흥국의 차량 앞쪽을 스치고 지나가는 장면이 담겨 있다.
김흥국은 "라이더가 멈춰 있는 내 차를 스치고 지나갔으니 사실상 가해자고, 이후 아무 말 없이 내 시야에서 벗어났는데 나중에 사고 수습을 하지 않았다고 뺑소니라고 고발하면 누구라도 당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먼저 와서 들이받은 오토바이는 별로 책임이 없는 거냐. 이야기를 들어 보니 오토바이는 고작 범칙금 4만 원만 부과 받았다는데 말이 되느냐"고 호소했다.
이어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사건이 확대된 것 같다. 서로 조심해서 안전 운전해야 하는데, 어느 한쪽에서 나쁜 마음 먹고 일방적으로 들이받은 후 고발하면 그냥 앉아서 당해야 하는 세상이냐"며 억울한 심경을 드러냈다.
김흥국은 또 오토바이 운전자가 상습 자해 공갈범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 후 여러 차례 전화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다. 3500만 원에 합의하자. 그렇지 않으면 뺑소니 (혐의) 벗어날 수 없다'며 사실상 협박까지 했다. 상습 자해 공갈범의 소행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경찰에서 사회적 약자라는 미명 하에 오토바이 측 입장만 편들어준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