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신고날 극단적 선택한 여군…” 공군 부대, 추악한 만행 드러났다

2021-06-01 07:27

공군 부대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
상관들 조직적 회유 정황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일”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뉴스1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뉴스1

선임 부사관에게 강제 추행을 당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31일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으로 피해자인 여성 부사관 A중사가 남자친구와의 혼인신고 당일(5월 21일) 직접 동영상을 찍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도했다.

MBC에 따르면 지난 3월 A중사는 선임인 B중사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 당시 B중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부대 내에 음주 및 회식 금지령이 내려진 상황이었지만 A중사에게 "야간 근무를 바꾸고 회식에 참석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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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중사는 귀가하는 차량 안에서 A중사를 성추행했다. A중사는 피해 사실을 상관에게 신고했지만 B중사는 A중사 숙소까지 가서 "신고를 할테면 해보라"고 비웃었다. B중사 가족까지 나서 "명예로운 전역을 하게 해달라"며 A중사를 협박했다.

직속 상관들 또한 A중사에게 "살면서 한번 겪을 수 있는 일", "없던 일로 해줄 수는 없겠냐. 사건이 공식화되면 방역지침을 어긴 동료 군인들도 피해를 받는다"며 A중사를 압박했다.

심지어 상관은 A중사 약혼자에게 연락해 "좋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며 사건을 감추기에 급급했다.

결국 A중사는 전출을 요청해 15전투비행단으로 보직을 옮겼지만 부대를 옮긴 지 나흘 만인 5월 21일 남자친구와의 혼인 신고를 마치고 "나의 몸이 더럽혀졌다. 모두 가해자 때문이다"라는 메모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며 핸드폰 영상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공군은 이번 사건과 관련 강제 추행 건에 대해서는 군 검찰에서, 사망사건 및 2차 가해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이 수사 중이며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한편 A중사의 유족은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랑하는 제 딸 공군 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며 청원을 올렸다.

유족은 "국민 여러분, 군대 내 성폭력 문제가 끊임 없이 발생되고 있다. 제대로 조사되지 않아 (오히려) 피해자가 더 힘들고 괴로워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도 처참하고 참담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은 저희 가족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저희 딸의 억울함을 풀고 장례를 치뤄 편히 안식할 수 있게 간곡히 호소한다"고 글을 남겼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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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심수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