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원숭이에게 과자 줬다가 회사서 해고된 여성… 한국이라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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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개념 여성, 원숭이에 치토스 주다가 결국
주거침입·업무방해에 동물학대까지 적용 가능


최근 미국의 한 동물원에서 원숭이 사육장에 무단 침입해 원숭이에게 과자를 준 무개념 여성이 지탄을 받고 있다. 어이없는 행동을 한 이 여성은 결국 직장에서 잘렸다. 만일 이 같은 일이 국내에서 벌어졌다면 어떤 법적 책임이 뒤따랐을까.
◆ 사육장 무단 침입해 먹이 준 여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루시 레(Lucy Rae)는 최근 미국 텍사스주 엘파소 동물원의 거미원숭이 사육장에 무단으로 침입해 돌아다녔다.
소셜미디어(SNS)에 퍼진 영상을 보면 루시는 거미원숭이 사육장의 폭포에 들어가 앉아 원숭이들에게 ‘핫 치토스’ 과자를 나눠줬다. 루시는 원숭이들이 가까이 와도 경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물가를 휘젓고 다녔다.
영상이 공개되자 네티즌 사이에선 비난이 쏟아졌다. 동물원 측은 “원숭이들은 힘이 강하고 송곳니를 갖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원숭이들이 사람을 내동댕이칠 수도 있다”며 루시의 행동이 매우 위험했다고 지적했다. 본인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것은 물론 원숭이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
파문이 일자 루시가 일하던 로펌은 루시를 해고했다. 루시는 로펌에서 소송 보조원으로 일했다.
◆ 주거침입·업무방해에 동물학대까지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루시가 국내에서 이런 일을 벌였다면 먼저 주거침입죄를 고려할 수 있다. 무단으로 동물원 시설 내에 침입했으므로 이 죄가 적용될 수 있다.
루시는 또 원숭이들에게 과자와 같은 음식물을 임의로 제공했다. 이로 인해 원숭이들이 아프거나 목숨을 잃는다면 동물학대죄가 될 수도 있다.
루시는 사육장에 들어가기 전 별도의 소독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동물에게 위험한 바이러스나 세균이 전파됐을 수도 있다. 이 역시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중 하나다.
아울러 이런 일련의 행동들로 인해 동물원 측의 영업에 차질이 빚어졌다면 업무방해죄가 붙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