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짜리 서울 신길동 아파트, 7억대에 공급… 파격가에 뒤집어진 청약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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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SK뷰' 아파트 계약취소분 2채, 31일 13억3천만원에 분양 접수
다음 계약취소분부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7억원대 공급

'보라매SK뷰' 아파트' 전경(좌). /네이버지도, 셔터스톡
'보라매SK뷰' 아파트' 전경(좌). /네이버지도, 셔터스톡

13억원대에 '줍줍(무순위청약)'을 진행하는 영등포구 신길동 '보라매SK뷰' 아파트가 다음 추가 공급에는 반값 수준인 7억원 대에 풀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계약취소분 주택에 대해 분양가 기준을 만들어 앞으로는 조합이 임의대로 가격을 책정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은 지난 24일 해당 단지 내 공급계약 취소된 2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분양 신청은 3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됐다. 당첨자 계약은 내달 7일까지다.

분양가는 13억3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단지의 전용 84㎡ 타입은 지난 1월 15억3000만원에 거래된 내역이 있어 2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최근 호가는 16억~17억원 선이다.

이전까지 계약취소 물량은 대체로 원분양가로 공급했지만, 보라매SK뷰 사업자인 신길5구역 조합은 보류지가 아닌데도 시세를 반영한 공급가격을 책정했다.

이달 28일부터 시행 중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돼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의 공급가격은 관할 지자체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난 30일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지난 30일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국토부는 불법전매는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교란행위는 입주금과 융자금 상환 원금을 합친 금액에 물가상승률과 감가상각비를 고려한 취득가를 각각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신길5구역 조합의 책정가는 28일 이전 공급분이므로 해당 규칙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보류지가 아닌 계약취소분을 공급가격에 시세 반영을 허용해준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중요한 점은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조합과 당사자간 14채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향후 조합이 승소하면 이들 물량 모두 계약취소분으로 시장에 공급되는데, 이때는 원분양가(6억2000만~6억7000만원)를 고려해 7억원대에 공급될 전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2채 역시 유찰될 경우 바뀐 분양가 산정 기준이 적용된다.

재공급 시 분양가격이 7억원대로 하향 조정되면 시세 차익 역시 9억~10억원으로 확대돼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를 통해 "추가 계약취소분 분양가에 대해선 바뀐 기준에 따라 관할 지자체가 면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