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배달된 음식을 “그냥 먹겠다”고 했더니… 5000원 더 요구하는 음식점

2021-06-01 11:49

착오배달도 가격차 크다면 고객에 차액요구 가능
차액부담 싫으면 원주문메뉴 배달·환불 요구해야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음식이 잘못 배달됐다. 귀찮아서 "그냥 먹겠다"고 했다. 음식점 사장은 더 비싼 메뉴이니 돈을 더 내라고 한다. 음식점 요구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일까.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배달 메뉴 잘못 왔는데 차액 달라는 건 오버 아니냐'란 제목의 글이 화제를 모았다.

글쓴이 A씨가 도착한 배달음식의 포장을 벗겼더니 원래 주문한 음식이 아니었다. 가게 착오로 다른 음식이 배달됐던 것.

A씨는 원래 주문했던 메뉴를 다시 가져다달라고 하는 대신, 잘못 배달 온 음식을 그냥 먹기로 했다. 음식을 다시 배달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싫어서였다.

그런데 잘못 배달 온 음식은 A씨가 본래 시킨 것보다 비싼 메뉴였다. 이를 이유로 가게 주인이 A씨에게 차액 5000원을 더 내달라고 요구했다. 가게를 배려해 잘못 배달 온 음식을 그냥 먹기로 한 A씨는 기분이 상했다.

누리꾼들은 "호의을 베풀면 호구로 아는 가게", "그냥 그거 드시고 다음에 서비스 드리겠다고 말해도 부족할 판에…", "원래 메뉴 갖다 주면 오히려 배달비 손해인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배달의민족 오토바이. / 뉴스1
배달의민족 오토바이. / 뉴스1

차액 5000원 꼭 줘야 할까

고객에게 잘못된 메뉴를 제공하는 것은 민법상 계약 불이행이다.

A는 가게에 "주문한 음식을 다시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다. 다만 번거로움을 피하려고 "그냥 먹겠다"고 했다. 이는 일종의 대물변제다. 이 경우 가게 측이 음식을 잘못 배달했어도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A씨가 당혹스러웠던 건 음식이 잘못 와서가 아니었다. 본인이 실수해놓고 사과하긴커녕 차액을 달라고 요구한 음식점의 태도가 문제였다. A씨는 이 돈을 내야만 하는 걸까.

누리꾼들은 대체로 음식점 주인의 처사를 비판했지만 법감정이나 도덕이 법과는 다르다.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두 음식 사이의 가격차가 크다면 가게 측은 고객에게 차액을 요구할 수 있다.

A씨는 음식점 처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처음 계약대로 돌아가면 된다. 5000원을 내지 않고, 원래 주문한 음식을 다시 가져다달라고 하는 것이다. 배달비나 재료비 등은 가게 측이 부담해야 한다.

A씨는 환불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배달 온 음식을 다 먹어놓고 환불을 요청하는 건 곤란하다. 일단 음식을 먹었다면 두 사람 사이 거래를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home 안준영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