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영이 사건' 피해 영아인 아영이가 인공호흡기를 한 채 법원에 출석했다.
'아영이 사건' 4차 공판이 지난 24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아영이는 이날 인공호흡기를 하고 유모차형 휠체어에 탄 채 법원에 나왔다. 부모가 둘 다 공판 증인으로 채택되는 바람에 아영이를 혼자 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영이 사건'은 지난 2019년 10월 5일부터 20일까지 부산 소재 한 산부인과에서 일어난 신생아 학대 사건이다. 당시 간호사가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이 다리를 한 손으로 잡고 거꾸로 들어 올려 바구니에 던지는 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해당 간호사는 아동 학대 혐의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
아영이는 두개골 골절상에, 뇌출혈까지 발생해 의식불명에 빠진 상태다. 현재는 1년 7개월이 지나도록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영이 아버지는 "나와 아내가 모두 증인으로 채택돼 아영이를 혼자 두고 올 수 없어 데리고 왔다"며 "(간호사가) 좀 더 가책을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간호사 측은 일부 학대 혐의를 인정하지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기소된 병원장 측 역시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