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강 금주구역 지정을 검토 중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사업본부, 건강증진과 등 관련 부서에서는 한강 금주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금주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가 진행된다.
한강 금주구역 검토는 최근 발생한 대학생 실종 사망 사건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도 영향을 끼쳤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기존 서울시가 운영하던 공원에 대해 음주 폐해 관련 점검 및 관리와 더불어 한강공원 관련 범위를 확대하고 어떤 시간에 적용할 것인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음식점 영업제한이 이어지자 시민들이 한강, 공원 등으로 몰리고 있다.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가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금주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한강 역시 '치맥' 등의 음주가 금지될 수 있다.
지난 2017년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도시공원과 놀이터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강공원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