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실내흡연 장면' 몰래 사진 찍은 사람은 어떤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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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없는 액상형 담배는 과태료 미부과
연예인 흡연사진 '도촬'도 책임묻기 어려워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실내 흡연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한 매체는 임영웅이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뽕숭아학당' 촬영 도중 건물 안에서 흡연을 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또한 임영웅이 마스크도 쓰지 않았다고 전했다.
임영웅은 '미스터 트롯'을 통해 건실하고 모범적인 이미지로 사랑을 받았다. 때문에 이번 일은 논란만으로도 임영웅의 이미지에 적잖은 타격을 주고 있다.
임영웅 측 해명이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다. 소속사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형 전자담배는 흡연이 아니라고 생각해 실내에서 피우게 됐다”고 다소 경솔하게 사과하는 바람에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임영웅 측의 주장은 법적으로 맞는 얘기일까.

◆ 無니코틴 전자담배는 괜찮다?
임영웅이 흡연한 것으로 언급된 곳은 서울 마포구 DMC디지털큐브다. 해당 장소는 지상 23층 규모 건물의 실내로 금연 장소다. 금연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위반이다.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원칙적으론 전자담배도 연초와 똑같이 금연구역 흡연시 단속 대상이다. 다만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액상형 담배는 예외다.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영웅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번 흡연 사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니코틴이 없는 액상형 전자담배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건 마찬가지다. 밀폐된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학계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에 니코틴이 함유돼 있지 않더라도 1급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는 까닭에 주위 사람들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 수 있다.
단속 여부를 떠나 임영웅의 행동이 부적절했던 것만은 분명하다.
◆ 연예인 흡연 사진 '도촬'은?
일각에서는 흡연 장면을 담은 영상이 몰래 찍힌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이른바 '도촬'(도둑촬영) 문제가 제기됐다. 연예인의 사소한 일상 모습까지 몰래 들여다보는 건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의견이다.
보건복지부 '금연구역 지정 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금연구역을 위반한 시민을 발견하면 사진으로 촬영해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는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해서 행한 일이어야 한다. 이런 단속 활동을 할 땐 정당한 공무집행 중임을 알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를 잘 보이도록 패용하고 반드시 최소 2인 1조로 함께 행동해야 한다.
이번 임영웅의 흡연 사진 역시 적법한 촬영행위로 보긴 어렵다. 다만 이같은 도촬 역시 성(性)적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