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영주권자 자녀 한국 국적 취득제' 혜택을 받는 대상자 대부분이 중국 국적의 국내 화교 자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하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이하 셔터스톡](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105/06/img_20210506110829_d0cb412e.webp)
지난달 26일 법무부는 한국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의 미성년 자녀가 한국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6일 조선일보는 이 제도 내용을 자세히 전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대에 걸쳐 한국에서 출생했거나 한국과 혈통적·역사적 유대 관계가 깊은 외국인 영주권자의 자녀는 손쉽게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다. 전자는 부모가 한국에서 태어났고 자녀도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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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수혜자는 한국 영주권을 가진 중국 국적의 국내 화교들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영주권자 자녀는 3930명이다. 그런데 이 중 중국 국적이 3725명으로 94.7%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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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 제도에 대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들이 한국 국적 취득 시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경우 중국과 한국 국적을 모두 유지하는 복수 국적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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