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공간,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다 화상을 입게 된 노동자들의 인터뷰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30일 유튜브 '씨리얼'에 '입사 한 달. 전신 65% 화상. 이후 알게 된 현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인터뷰에 응한 정인숙 씨는 2007년 사고를 당했다.

정 씨는 "화재 전에는 일반 직장생활도 했었고 애기가 어려서 가정주부로도 있다가 남편 영업이 힘들어져 장사를 하게 됐는데 어느 날 남편이 배달 간 사이에 (가게 주방에서) 사고가 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화상자가 돼보니 병실이 부족할 정도로 화상을 입은 사람이 많다는 걸 알게 됐다"며 "패혈증으로 돌아가신 분도 바로 옆에서 봤고 (어떤 분은) 열악한 데서 일하다 사고 나셨는데 산재 처리로 수술비만 해주시는 등 비급여 환자가 정말 많다"고 말했다.

또 "화상자에게 필요한 보습제는 하나에 6-7만 원씩 하는데 이게 치료제가 아니라 화장품 품목으로 들어가니 좋은 걸 못써 병원 생활이 길어진다"고 토로했다.
정 씨는 사고 경험 후 가장 크게 잃은 것을 '가정의 해체'라고 언급했다. 그는 화재로 아들을 먼저 (하늘로) 보냈고 친정집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남편과 헤어졌다. 이후 7년 동안 은둔의 시간을 보냈다.

정 씨는 중고거래하던 중 겪었던 일화도 털어놨다. 그는 "여성 분이 옷을 받아 가더니 '혹시 이 옷 입어도 되는 거죠? 피부병 옮지는 않겠죠?'라고 문자가 오더라. 그래서 괜찮다고 피부 겉만 녹은 화상이지 피부병이 아니라 전염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담담하게 털어놨다.
이어 "사회복지 공부를 하는데 마지막 실습에서 장애라는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다. 그 자리에서 '도대체 우리 같은 사람이 복지가 필요해 사회복지를 공부하겠다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서 실습을 해야 되는 거냐'라고 물었다. 제 그 얘기가 크게 와닿는다고 거기서 실습을 하게 해줬다"고 말했다.

그는 "일이 너무 하고 싶다. 화상은 수술을 평생 해야 하는데 1인 가구 의료급여 선정 기준 소득이 73만 원이다. 그 이상을 벌게 되면 의료 급여를 못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치료와 수술비가 더 나가게 되는 셈이라 차라리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화상 인식 개선하는 데 노동시간을 투자해보자는 생각으로 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인터뷰에 응한 또 다른 화상 경험자 최준서 씨는 2016년 울산의 모 회사에 입사한 지 한 달 만에 사고로 화상을 당했다. 몸 전체에 심한 화상을 입은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최 씨는 "당시 회사에서 안전 보호구 지급을 안 해 3m 산업용 보안경을 사비로 사서 착용하고 있었다"며 "덕분에 온 얼굴이고 머리고 전부 화상을 입었는데 눈 주위만 멀쩡했다"며 회상했다. 그는 사고 직후 1년이 채 안 되는 시점에서 수술비와 치료비로 수억 원을 썼다.
그는 "사업자는 (비급여를) 내 줘도 되고 안 내줘도 되고 법적 강제성이 없다"며 "사업주가 안 내게 되면 그 비용은 오롯이 노동자가 떠안아야 되는 거다"라고 토로했다. "함께 치료받던 중 빚을 내다 못 견뎌 극단적 선택을 사람도 있었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후유증이고 장애임에도 화상에 직접적인 장애 등급 기준이 없다 보니 화염 화상을 당해도 사지가 멀쩡하면 국가 장애등급조차도 못 받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인원수 대비 몇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있는데 그 혜택도 아예 못 받는다"고 고충을 호소했다.

고통스러운 피부 수술을 평생 받아야 하지만 필요한 급여를 지원받기 어려운 실정에 절망하는 화상 경험자들.
이들의 인터뷰를 접한 누리꾼들은 "화상 관리 제품이 비급여인 건 진짜 비극적이다", "열악해서 눈물이 난다", "우리나라 의료 복지 체계가 바뀌길 바란다", "응원한다" 등 댓글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