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영(제천·단양,국민의힘)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엄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안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설·모집한다.
특히, 기부금에 기부한 자 또는 법인에게는 현행 기부금 세제혜택 부여에 있어 가장 높은 수준인 '법정기부금'단체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토록 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부금을 모집토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모집 담당기관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모집된 기부금은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및 교육 지원 등에 사용한다.
정부는 버팀목플러스자금 등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해왔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에 따른 경영피해를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엄 의원은 이와 관련,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생산, 투자, 소비 등 실물경제가 크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상황으로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내수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