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도지코인 등을 포함한 가상화폐 관련해 꼭 확인해야 할 소식이 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쓴다”며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그는 "암호화폐(라고 부르면) 이게 화폐를 대체하는 그런 걸로 인식이 너무 가서 혹시 오해가 될까 봐 말씀드리는데, '가상자산'은 무형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자산으로 보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요 20개국(G20)에서도 처음엔 (비트코인, 도지코인 등에 대해)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쓰다가 이제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로 통일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가장화폐 제도화’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가장자산을 자본시장육성법상 금융투자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금융위원회 의견”이라며 “주식이나 채권과 같이 민간 자금을 생산적으로 모으기 위한 자산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는 이제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금융위에 신고하게 돼 있다”며 “자본시장육성법 대상 자산은 아니지만 거래소 규정을 통해 보다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반 정도 제도화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과세 문제에 대해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은 가격 등락 폭이 너무 크고 심해서 리스크가 큰 자산이다. 그 자산에 대해서는 결국 투자자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라며 “어떨 때는 극단적으로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을 투자자가 반드시 인지하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