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비트코인, 도지코인 등은…” 가상화폐 관련해 꼭 확인해야 할 소식 떴다

2021-04-27 20:15

기자간담회 가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가상자산 관련해 용어 사용・과세・법안 등에 대해 밝혀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고객센터에서 한 직원이 시황판을 확인하고 있다 / 이하 뉴스1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고객센터에서 한 직원이 시황판을 확인하고 있다 / 이하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비트코인, 도지코인 등을 포함한 가상화폐 관련해 꼭 확인해야 할 소식이 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쓴다”며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그는 "암호화폐(라고 부르면) 이게 화폐를 대체하는 그런 걸로 인식이 너무 가서 혹시 오해가 될까 봐 말씀드리는데, '가상자산'은 무형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자산으로 보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요 20개국(G20)에서도 처음엔 (비트코인, 도지코인 등에 대해)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쓰다가 이제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로 통일했다"고 덧붙였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지난 2일 오전 국내 거래소에서 72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지난 2일 오전 국내 거래소에서 72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가장화폐 제도화’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가장자산을 자본시장육성법상 금융투자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금융위원회 의견”이라며 “주식이나 채권과 같이 민간 자금을 생산적으로 모으기 위한 자산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는 이제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금융위에 신고하게 돼 있다”며 “자본시장육성법 대상 자산은 아니지만 거래소 규정을 통해 보다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반 정도 제도화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과세 문제에 대해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은 가격 등락 폭이 너무 크고 심해서 리스크가 큰 자산이다. 그 자산에 대해서는 결국 투자자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라며 “어떨 때는 극단적으로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을 투자자가 반드시 인지하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