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과 바람피운 상간녀의 결혼식장에 가서 상간녀 신랑 부모에게 상간녀의 불륜 사실을 알린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상간녀 결혼식장 다녀왔어요(후기)'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더쿠 등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다.
글쓴이는 "대한민국 국민 공공의 목적을 위한 글이다"라면서 "상간녀가 1년 만에 결혼을 한다길래 결혼식에 갔다 왔다"고 운을 뗐다.
그는 "상간녀가 자신과 결혼 전부터 모임 동료로 만나 결혼식도 참석하고 출산 선물도 줬던 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남편은 결혼 2년 후 글쓴이가 육아로 정신없는 틈을 타 출장을 핑계로 외도를 저질렀으며 심지어 SNS를 통해 스와핑, 커플 교환 등을 즐겼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글쓴이는 "이혼 후에도 입원 치료까지 권유받을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던 어느 날, 상간녀가 혼전임신으로 다른 남성과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들은 글쓴이는 "결혼식에 가 신랑 측 부모에게 신부의 과거 부정을 전했다"고 언급했다.
글쓴이는 "신부 대기실 진입을 만류하는 이들을 뿌리치고 들어가 '어디 뻔뻔하게 상간녀 주제에 속이고 결혼을 하냐. 네 아들 친자 검사해봐라'라고 소리쳤다"고 설명했다.
이후 신부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신랑 친구들에게 제지당한 글쓴이는 결혼식장을 빠져나왔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다음날인 27일 불륜을 저지른 전남편의 폭행, 양육비 문제 등을 폭로하기도 했다.
해당 사연이 공개되자 또 다른 피해자와 지인들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의 충격적인 폭로가 이어졌다.
또한 댓글로 상간녀의 이름, 사진, 직장 이름, 결혼식 장소 등이 올라와 '신상털이' 논란이 일었다. 현재 관련 댓글들은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