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게시 이틀 만에 1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여성 징병 청원에 대항해 '소년병'을 징집하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여성 징병 대신에 소년병 징집을 검토해 주십시오'라는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 작성자 A씨는 "현역 입영 자원이 부족하면 여성 대신에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을 징집하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정도 연령의 남성이면 충분히 현역병으로 복무가 가능하다는 걸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라며 "6.25 당시 학도병은 현재 남학생들보다 발육과 영양 상태가 나빴음에도 충분히 병역 의무를 수행했는데 현재 남학생은 왜 못 하느냐"라고 지적했다.
A씨는 "각종 가부장적 악습과 유리천장, 높은 여성 대상 범죄율, 출산 강요, 저임금으로 인해 대한민국 여성의 삶은 이미 지옥 그 자체"라면서 "이젠 군역 의무마저 지우려 하는 건 너무나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나라에서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죄인가. 저희는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게시 하루 만인 21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약 27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청원이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더라도 소년병 징집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다. 해당 청원 자체가 정부에게 국제법 위반을 종용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5항은 15세 미만인 자를 군대 또는 무장집단에 징집 또는 모병의 방법으로 참여하도록 하거나 적대행위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겨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앞서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 청원은 공식 게시 이틀 만에 15만 5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