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발견된 수표 1억2000만원과 통장이 분실 하루만에 주인에게 돌아갔다. 수표 다발이 원주인을 찾으면서 수표를 주워 신고한 청소용역 직원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다시 관심이 쏠린다.
◇ 1.2억 수표, 하루만에 주인에게
서울 송파경찰서는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 영화관에서 발견된 1000만원권 수표 12장과 통장을 40대 남성인 주인에게 되돌려줬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수표를 발행한 은행에서 발급한 발행 증명서를 확인하고 수표와 통장을 되돌려줬다.
앞서 전날 오전 1시께 해당 영화관에서 심야 영화 상영 종료 후 내부를 청소하던 직원이 통장에 끼워진 수표를 발견했다는 112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 보상금, 건물주와 반반 나눠야
신고한 직원은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수표를 길거리가 아닌 주인이 있는 건물 내에서 습득했다는 점이다.
법은 건물 내부나 교통수단 내부 등은 건물주나 운전기사의 관리 아래 있다고 본다.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타인의 지배하에 있는 장소에서 고액의 현금·물건 등을 주워 경찰에 신고할 경우 보상금을 그 타인과 나눠야 한다.
유실물법은 건물이나, 버스, 지하철, 배 안에서 물건을 실제로 주운 사람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실내 공간의 관리자를 습득자로 본다. 대신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거나 보상금을 받게 되는 경우, 법적 습득자와 실제로 물건을 주운 사람이 권리를 반씩 나눈다.
청소용역 직원인 A씨는 자신의 직장 건물 내에서 수표를 주웠다. 여기서 습득자는 영화관 건물의 점유자이지만, A씨는 그를 대신해 자신 몫의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A씨의 경우 보상금을 최대 1200만원(1억2000만원×20%×2분의 1)을 제시할 수 있지만, 실제로 받는 금액은 훨씬 적다. 현금과 달리 수표는 액면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케이스가 적기 때문이다.
국내 판례에 따르면 분실됐다 주인을 찾은 고액 수표의 보상금 기준금액을 액면 가액의 20분의 1로 보고 그에 따른 보상금을 건넨 사례가 있다. 게다가 보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이기에 22%의 세금을 떼고 지급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