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 간 친구가 모르쇠할 때... '소송 없는 해결법' 알려드립니다 (현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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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민사 소송 외에 떼인 돈 돌려받는 방법
지급명령, 민사조정, 가압류 등 다양한 방법 사용
급하다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 이후 돌려줄 때가 지났는데 친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보통 이런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하게 되는 것이 민사, 형사 고소 등의 소송이다. 하지만 친구와의 관계를 생각해 봐도 그렇고, 바쁘게 생활하는 와중에 소송에 뛰어든다는 것은 보통 부담되는 일이 아니다.

만약 소송까지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현직 변호사가 지난 16일 중앙일보 지면을 통해 해결법을 알렸다.
각종 경제 이슈를 다루는 정세형 큐렉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무턱대고 하는 형사 고소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며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을 제때 갚지 못하거나 아예 갚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친구를 고소하려면 상대가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넘어 고의로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말이다.

민사는 어떨까? 민사의 경우 소멸시효가 있어서 일반적인 채권의 경우 10년이 지나면 그 돈을 강제로 돌려받을 방법이 없게 된다. 조치를 취하려면 돈을 빌려주고 10년 이내에 해결해야 한다. 그래도 소송은 부담스럽다면?
정식 민사소송 외에 ‘지급명령’이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지급명령은 인터넷으로 서류 제출 등을 할 수 있고, 상대가 2주 이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외에도 전문 조정위원이 둘 사이를 조율해주는 ‘민사조정’이라는 제도도 마찬가지로 효과적이다.
혹시 상대에게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이 있다면 반드시 가압류를 하자. 가압류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가 미리 처분한 재산은 돌려받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떼인 돈을 돌려받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증거’라는 점을 기억하자.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문자 메시지, 대화 녹음 등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없을 때, 상대가 ‘개인적인 보답으로 받은 것’ 또는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