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종이보다 싸다는 거냐" 말까지 나온 중국 행사 사진

2021-04-02 14:57

대놓고 여자모델 벗긴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여성 상품화 비난…한국이면 공연음란죄 가능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캡쳐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캡쳐

중국의 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여성 모델 등짝에 평면도를 그려 아파트를 홍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산시성 시안에서 한 아파트 설명회가 열렸다.

설명회에는 2명의 여성 모델이 등장했다. 모델들은 등이 파인 민소매 드레스를 입고 포즈를 취했다. 이들은 객석을 등지고 오랫동안 서 있었다. 모델들의 등에는 아파트 평면도가 담겨져 있었다.

펜으로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평면도에는 아파트 사이즈와 방, 거실 등 레이아웃들이 그려져 있었다.

중국 누리꾼들은 “여성이 종이보다 싸다는 거냐”, “여성을 이렇게 소비하지 말라”, “당장 취소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커지자 산시성 당국은 해당 아파트 설명회를 중지시켰다.

만약 이런 부동산 설명회가 한국에서 열렸다면 어떻게 될까.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2003년 한 요구르트 제품의 홍보행사에 공연음란죄가 적용된 적이 있다.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이 등장하는 행사였다.

당시 현장에는 일반 관람객과 기자 등 수십명이 운집해 있었고 모델들은 그 앞에서 밀가루를 바른 맨몸에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어 알몸을 완전히 드러낸 채 무대를 돌며 요구르트를 던지기도 했다.

행사 관련자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음란 행위를 위한 행사가 아니었다는 점을 부각했지만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라며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모델들의 노출을 앞세워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지나친 노출은 홍보는 커녕 사업 자체를 망칠 수 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