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300~4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입원·격리에 들어가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 가운데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정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에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면 된다.
반면 직장 내 유급휴가 적용을 받지 못한 근로자라면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의 경우 개인별 일 최대 13만원을, 근로자의 경우 월 최대 145만7500원(5인 가족 기준)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 안내문을 참고해 잊지 말고 신청하도록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