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이 청소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능을 도입했다.
17일 인스타그램은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DM(다이렉트 메시지) 발송을 제한하기로 했다.
과거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 성인이 미성년자 계정에 DM을 보내거나 댓글을 쓰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기능이 도입된다. 또 성인이 팔로우가 돼 있지 않은 청소년에게 DM을 보내려고 할 때 전송 금지를 알리는 문구가 뜬다.
이외에도 청소년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 성인과 DM을 주고받을 경우에는 청소년에게 경고창이 뜨는 '청소년 DM 안전 알림' 기능도 있다. 해당 알림이 울리면 청소년들은 곧장 대화를 종료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계정을 차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들은 청소년들이 유해 DM을 포함해 각종 원치 않는 교류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인스타그램 계정 생성이 가능한 만 14세 이상의 모든 청소년 이용자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