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노윤호, '룸살롱'에서 방역 수칙 어기고 도망… 믿기지 않는 일 터졌다
작성일
유노윤호, 방역 수칙 어겼던 일 관련 추가 보도
알고 보니 불법 유흥업소… 유노윤호 도주 시도
그룹 '동방신기' 멤버 유노윤호(정윤호)가 지금껏 쌓아왔던 이미지를 훅 날려버렸다.

12일 MBC 뉴스데스크는 유노윤호가 최근 방역 수칙을 어긴 게 알고 보니 불법 유흥업소에서 벌어진 일이었다고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동석자들은 경찰이 들이닥치자 몸싸움을 벌였고, 그 사이 유노윤호는 도주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유노윤호가 친구들과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고 알려진 장소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불법 유흥업소'였다. 이 건물은 전체가 불투명 유리로 돼 있어 밖에서 내부를 볼 수 없었다.

구청에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됐지만, 실제로는 불법 유흥주점이다. 간판도 없는 4층 내부는 그야말로 유흥 업소다. 길게 뻗은 복도 양쪽으로 방이 여러 개 보이고 여성 종업원이 수시로 드나들었다. 사전에 예약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회원제 시스템이다.
유노윤호는 지인 3명, 여성 종업원과 자정 무렵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 종업원이 몇 명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날 경찰이 들이닥치자 지인들은 몸싸움을 벌이고, 유노윤호의 도주를 도왔다.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이들을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유노윤호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을 어겨 사과했다. 그는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다 영업 제한 시간을 지키지 못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스스로에게도 화가 난다. 너무나 후회되고 죄송한 마음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당시 그는 진정성 있는 사과문과 지금까지 대중에게 비춰졌던 이미지 덕분인지 큰 화를 피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식당·카페 및 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로 제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