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당' 입소문 나면 연간 수억원 수입… 로또판매점, 어떻게 열 수 있을까

2021-03-11 08:56

“1등만 19번” 로또명당, 길까지 넓힌다
5.5% 판매수수료…로또 파는 것도 '운발'

다음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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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와 기흥구를 잇는 국지도 23호선에는 유독 차량이 몰리는 곳이 있다. 기흥구 보라동 통미마을삼거리에서 스타벅스를 지나는 220여 m 구간이다. 평일에도 차량 정체가 심하지만, 특히 금요일 오후만 되면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할 정도로 꽉 막힌다.

이 구간 중간에 있는 로또 판매점 때문이다. 입구에 "1등 19번, 2등 68번 당첨"이라고 쓴 현수막이 붙어있을 정도로 '로또 명당'으로 유명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한다.

"상급 정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주민 민원이 빗발치자 최근 용인시가 도로까지 넓히기로 해 화제를 모았다.

지금까지 953회 로또 추첨 중 한 로또 판매점에서 1등이 19번이나 나온 경우는 드물다. 전국 로또 판매점 7000여 곳 중 0.2%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또 마니아는 기왕이면 로또 명당을 찾는다. 오랜 시간 줄 서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인파가 몰릴수록 반가운 건 로또 판매점 주인이다. 로또를 팔 때마다 판매 수수료를 챙길 수 있어서다. 로또 판매점들 사이에서는 '로또 1등을 배출하는 게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로또 판매점은 로또 판매를 대행해주는 대신 정부로부터 판매 수수료를 받는다. 로또 판매 수수료는 5.5%다. 1만원어치 로또를 팔면 550원을 가져가는 셈이다. 하루에 로또 100만원 어치를 팔면 5만5000원을 수익금으로 챙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로또 복권이 하루 평균 130억원씩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으로 따지면 4조7450억원이다. 이 중 5.5%인 2609억7500만원이 전국 로또 판매점의 수익으로 돌아간 셈이다.

현재 전국에는 7000여 개의 로또 판매점이 있다. 판매점 당 연평균 약 37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판매점 별로 수익은 천차만별이다. ‘로또 명당’이라 소문난 판매점들은 수익금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 2013년 기준으로 전국 1위 로또 판매점은 연간 8억4376만원의 수익을 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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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로또 판매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로또가 도입된 2000년대 초반에는 일반인들도 판매권을 딸 수 있었으나 지금은 불가능하다.

신청조건은 크게 2가지가 있다. 첫째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정해진 우선계약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이어야만 한다.

우선계약대상자는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 장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이 있다.

모집 공고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서 인터넷으로 낸다. 올해에만 949개 복권판매점을 모집할 계획이다.

계약대상자 선정을 위한 추첨은 장애인단체, 유공자회 등 참관인이 입회하는 공개 추첨으로 진행한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고, 계약 대상자로 뽑힌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자격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6개월 이내에 복권판매가 가능한 영업장을 소유 또는 임차해야 한다. 판매점 규모에 있어 제한은 따로 없다. 다만 신규 판매점 개설에 따른 거리제한 기준은 있다. 상권, 도시, 도로 등의 유형마다 기준 거리가 다르다. 개설할 판매점의 위치는 반드시 동행복권과 협의 후 동행복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정된 로또 판매점은 1년 마다 해당 심사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광주의 한 로또 판매점 / 뉴스1
광주의 한 로또 판매점 / 뉴스1
home 안준영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