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 귀화한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이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9일 SBS에 따르면 '올림픽 헌장'에는 '3년 유예(한 선수가 국적을 바꿔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마지막 출전 경기에서 최소 3년이 지나야 한다)' 규정이 있다. 임효준의 국가대표 마지막 출전 경기는 2019년 3월 10일이다. 하지만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2022년 2월 4일 개막해 2월 20일 끝난다. 대한올림픽위원회가 임효준의 출전을 반대하면 임효준은 경기에 뛸 수 없게 된다.
임효준은 지난 2019년 대표팀 훈련 중 남자 후배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에서 법원은 임효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무죄를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임효준 선수 행동이 단독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앞선 황대헌 선수의 장난에서 이어진 것"이라며 그의 행동이 성적 자극을 위하거나 추행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결과 별도로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임효준에게 '선수 자격 1년 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후 임효준은 지난 6일 특별 귀화 절차를 마치고 중국 국적을 취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