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시세보다 수억원 낮은 이른바 '로또 아파트' 분양이 잇따르면서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아파트 청약의 시작은 바로 청약통장이다. 그런데 청약통장을 갖고 있어도 제대로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청약통장에는 매월 얼마씩 입금하는 것이 좋을까.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차이
아파트 청약의 유형은 크게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나눌 수 있다.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세우는 아파트로, 흔히 알고 있는 브랜드 아파트를 떠올리면 된다.
국민주택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짓는 아파트다. 전용면적 85㎡ 이하다. 면적 제한이 있지만 비교적 저렴하다.
그런데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분양권 당첨자를 뽑는 우선 순위가 다르다.
민영주택의 우선 순위는 ‘가점’이고, 국민주택의 우선 순위는 ‘납입 예치금’이다.
민영주택은 납입 예치금이 지역에 따라 200~300만원 대로 낮다. 대신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납입 기간과 횟수 등 다양한 조건에 가점이 붙는다.
국민주택은 전용 40㎡ 초과 기준 납입 예치금이 높은 순으로 당첨이 되며, 청약신청을 할 수 있는 납입 예치금의 커트라인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지역에선 보통 2000만원이 넘는다.
국민주택, 月 10만원 유치해야 유리

한 번에 목돈을 입금하더라도, 인정되는 납입 예치금은 1회에 최대 10만원이다.
납입 횟수로 인정되는 최소 금액은 2만원이지만, 국민주택에 당첨되고 싶다면, 인정 최대금액인 10만원을 매월 붓는 것이 좋다.
민영주택만 고려한다면 월 2만원 씩 넣어도 상관없다. 하지만 아직 나에게 맞는 청약방법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가능성을 최대로 열어두기 위해 월 10만원씩 입금하는 것을 추천한다.
돈이 급해 청약통장 깨고 싶다면
급전이 필요한 경우 제일 먼저 들여다 보는 것이 청약통장이다. 당장 쓸 일은 없을 것 같고 금액도 소액이라 적당할 것 같아서다.
이럴 땐 통장을 깨지말고 청약통장 대출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청약통장 대출은 보험 상품의 약관 대출과 유사하다. 예치해 놓은 금액 내에서 빌리는 것이다. 예치 금액의 최대 95%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청약통장에 1000만원이 들어있다면, 1~2%의 금리로 최대 95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 쓸 일이 있을 때까지 이자만 납부하면 통장을 유지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므로 마이너스 통장처럼 언제든지 자유롭게 갚아나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