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자취생 등을 위한 1인 DIY(Do It Yourself, 소비자가 직접 조립) 가구를 주력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업체 '마켓비(MarketB)'가 자사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 후기를 멋대로 삭제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마켓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 이들에게 과태료 천만 원이 부가됐다고 전해졌다.
마켓비는 과태료 부과를 포함, 앞으로 자사 홈페이지 팝업 화면창에 공정위 제재 사실을 7일간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24일까지 마켓비는 소비자들이 직접 등록한 구매 후기 2만 3627건 중 상품의 품질 또는 고객 응대 방식에 대한 불만이 포함된 후기 524건을 삭제하는가 하면 2909건은 모두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예시로 마켓비는 "쓰레기를 보냈다", "빈티지 의자라더니 진짜 누가 쓰던 걸 줬다", "돈 32만원 버렸다" 등과 같은 후기 글을 안내 없이 맘대로 삭제 처리했다.
공정위 측은 마켓비의 이런 행동을 "소비자 기만행위"라며 "다른 소비자의 솔직한 후기는 구매 결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다. 불만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구매 후기를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한 행위는 소비자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