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서 담배 피우는 직원 때문에 퇴사했어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작성일
사내흡연으로 자발 퇴사해도 실업급여 가능해
간접흡연 피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준비 필수

사내 흡연을 견디다 못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국민건강증진법은 전체 면적 1000㎡(약 303평)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을 금연 시설로 지정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서울에서 회사 건물이 금연 시설에 해당한다면 다산콜센터를 통해 금연 구역 내 흡연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보건소 등에서 단속원이 나가 현장을 확인한다. 신고자의 익명성은 보장된다.
다만 단속원이 도착할 때까지 흡연을 지속하는 게 아니라면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지지는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단속원이 회사에 출동한다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 퇴사를 고려해야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흔히들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지만, 몇 가지 예외 사유가 있다.
고용노동부령은 흡연으로 자발적 퇴사일 때에도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정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내에서 흡연하는 모습이나 수북하게 쌓인 담배꽁초를 찍은 사진, 간접 흡연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진단서, 실내 흡연 자제를 요구하는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