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은 타지역 청년들의 유입을 활성화하고 도시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위한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체(기업)를 모집한다.
임의단체를 제외한 등록된 영리·비영리 청년단체·기업은 신청이 가능하다. 단, 사업 참여 구성원 중 청년(만19세~34세) 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
모집분야는 공간조성, 청년체험프로그램, 네트워크, 홍보운영 등이다. 심사를 통해 전국에서 총12개 단체(기업)를 선정하며, 선정된 지역별(읍·면)로 5억원을 지원한다. 사업기간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이다.
신청방법은 오는 2월 26일까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기장군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결과는 오는 4월초에 발표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