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보다 무거운”…'지하철 노인 폭행' 의정부 중학생들, 결국 이렇게 됐다

2021-01-27 14:56

지하철서 노인들에게 욕하고 폭행한 의정부 중학생들
폭행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노인학대죄 적용

사건 영상을 캡처한 이미지 / 이하 유튜브
사건 영상을 캡처한 이미지 / 이하 유튜브

지하철과 경전철에서 노인들을 폭행한 의정부 중학생들에게 노인학대죄가 적용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7일 공공시설에서 노인을 폭행한 A(13) 군과 B(13) 군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폭행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노인학대죄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이들의 처벌 수위는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행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만 13세로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 입건하지 않고 조만간 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보호 처분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나뉘며 적용 법 조항이 달라진 만큼 처분의 강도도 높아질 수 있다.

앞서 지난 22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지하철과 경전철에서 중학생들이 노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영상이 퍼지며 사회적인 비난이 쏟아졌다.

이후 경찰은 올라온 영상을 토대로 학생들을 추적해 찾아 조사했다. 이들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노인들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그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인 70대 여성은 처벌을 요청했고, 다른 동영상에 나오는 고령의 남성은 신원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노인학대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피해자 조사 없이도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SBS 뉴스'
home 이재윤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