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단체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를 살인죄로 고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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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SNS에서 국민고발인단 모집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보여달라”
친문재인 성향 시민단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무고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이하 적폐청산연대) 신승목 대표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서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고발하기 위한 국민고발인단을 모집한다는 공고문을 게재했다.

신 대표는 공고문에서 "여비서와 김재련의 주장이 무고이자 '미투를 가장한 정치공작'임을 밝힐 수 있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성추행 증거는 없으며 성추행 역시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고의 서울시장이 운명을 달리해 억울하게 돌아가신 사건"이라며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앞서 박 전 시장 성추행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던 재판부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지난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으로부터 야한 문자와 속옷 차림 사진을 받은 점 등을 인정하며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