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따 주행' 논란으로 비난을 받았던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
지난 19일 SBS는 평창올림픽 여자 팀 추월에서 '왕따 주행' 논란이 번졌던 김보름에 대해 보도했다. 매체에 의하면 김보름은 지난해 11월 노선영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보름은 '왕따 주행 논란' 이후 노선영의 허위 주장으로 큰 지탄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후원까지 중단돼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2억 원을 청구했다.

김보름은 지난 2018년 출전한 평창올림픽 팀 추월 경기에서 큰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팀 3명 중 가장 뒤늦게 들어온 노선영을 두고 김보름의 인터뷰 태도 등이 문제가 됐다. 국민적 질타가 이어지자 김보름은 매스스타트 경기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음에도 기뻐하지 못했다.
이후 노선영은 훈련도 같이하지 않는 등 따돌림이 있었다는 식의 주장을 내세웠고, 김보름 측은 개인 종목 출전을 위해 별도의 훈련을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보름 측은 노선영이 오히려 심한 욕설을 하는 등 분위기를 해쳤다며 동료 및 지도자들의 확인서를 첨부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