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용돈 '1000만 원'을 인증한 학생이 탈세 의심 신고를 당했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서울대 에타, 금수저 죽창 사건'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서는 서울대학교 에브리타임을 캡처한 사진을 볼 수 있다.
사진 속 주인공(?)은 에브리타임에 5만 원권 현찰 사진과 함께 "용돈 천마넌 인증~ 금수저가 짱임^^"이라고 적었다.
댓글에서 "용돈을 현금으로 받음? 신기하네. 우린 계좌이체거든"이라고 하자 주인공은 "그거 국세청 증여세 떼간다. 누적 6천 이상은"이라고 대답했다.

이 대답이 문제였다. 다른 학생이 "캡처했다.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찔러줌"이라며 곧바로 신고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이 학생은 실제로 해당 게시물을 캡처해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했다며 인증하기도 했다.
학생은 "용돈이 천만 원이면 증여세 기준 넘은 지 한참 됐겠다"라면서 "지금 보니 댓글 삭제했네. 이미 늦음"이라고 강조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모와 자식 간의 증여세 면제 기준은 10년에 5000만 원까지다.
이후에는 법이 정한 세율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