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J 열방센터' 방문자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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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진단검사 불응하자 오늘 경찰에
확진자 200만원 이하 벌금···구상금 청구도 가능

경북 상주시 BTJ 열방센터 방문자 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어겨 경찰에 고발됐다.
청주시는 15일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에서 명단이 통보된 열방센터 방문자 48명 중 주소가 확인된 2명이 행정명령 기한인 지난 14일까지 검사를 받지 않아 이같이 조처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검사를 받지 않은 또 다른 2명은 주소가 파악되지 않았다"며 "행정명령을 어긴 확진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구상금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현재까지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를 43명으로 집계했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 2일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에게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