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통 앞에 떨어진 비닐봉지 재사용했다가 벌금 70만원 받았다”

작성일

마트 일회용 비닐봉지 재사용한 여성 억울함 호소
검찰, 해당 여성 절도 혐의로 벌금 70만원 약식기소

한 여성이 마트 쓰레기통 앞에 떨어진 일회용 비닐봉지를 가지고 갔다가 벌금형을 받았다.

벌금 70만 원에 약식 기소된 이 여성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이하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이하 셔터스톡

13일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절도 혐의로 여성 A(53) 씨를 벌금 7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여성 A 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서구 불로동에 있는 한 마트에서 시가 3000∼4000원 상당의 강아지 간식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애초 A 씨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후 A 씨의 죄명을 절도로 변경했다. 그러나 A 씨는 쓰레기통 앞에 버려진 일회용 비닐봉지를 재사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봉지 안에 들어있던 강아지 간식은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일에 대해 A 씨는 "쓰레기통 앞에 버려진 봉지를 주워 마트에서 구매한 물건을 담아서 가지고 온 것이 전부다. 누가 봐도 50원짜리인 봉지를 재사용한 것이 어떻게 절도죄가 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은 강아지 간식을 누군가 훔쳐 갔다는 피해자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마트에서 카드 결제내용과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용의자로 A 씨를 특정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아무리 물품이 소액이라고 해도 피해자의 신고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도 "매장 내 습득품은 매장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는 것으로 이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 씨는 검찰의 약식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연합뉴스에 "신고자는 봉지 안에 강아지 간식이 있었다고 하는데 본 적이 없으며 놔두고 갔다는 장소도 카트 위로 실제 주운 위치와 다르다. 주운 비닐봉지 안에는 뜯긴 포장용 비닐만 들어있어서 누가 봐도 버려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A 씨는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쓰레기통 앞에 떨어진 1회용 비닐 봉투 주워서 재활용했다가 절도로 70만원 벌금형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해당 내용 전문이다.

저는 인천 서구에 거주하는 50대 평범한 여성입니다.

2020년 7월경 인천 서구 불로동에 소재하는 OOOO 매장에 쇼핑하러 갔다가 구입한 물건이 몇 개 되지 않아서 박스에 담지 않고 들고 나오려다가 쓰레기통 앞에 떨어진 1회용 비닐봉투를 주워서 몇 개 구입한 물건을 담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후 몇 달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주워온 1회용 비닐 봉투를 버린 사람이 절도로 고소했다고 조사를 받으라고 하였고 너무도 황당한 마음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쓰레기통 앞에 떨어진 1회용 비닐봉투 50원에 구입하는 그런 봉투였는데 그걸 쓰레기통에 넣으려다 다 들어가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진 줄 알고 사용한 죄로 절도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점유물이탈횡령죄로 기소했다고 들었는데 막상은 절도죄로 선고 되었습니다. 이렇게 쓰레기통 앞에 떨어진 1회용 비닐봉투를 주워서 재사용한 것이 어떻게 절도로 처분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 건으로 청와대 신문고에 글을 올렸는데 상담해 주신 변호사님도 너무도 억울하시겠다고 하여서 이런 저런 절차를 설명해 주셨는데 형사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도무지 알길도 없고.

어떻게 쓰레기통 앞에 떨어진 1회용 비닐봉투 그게 얼마나 한다고 그걸 재사용했다고 절도로 처분될 수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억울한 해결책을 저더러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변호사 비용도 없고 이 사건이 과연 절도로 법적 요건이 구성되는지도 도무지 머리가 하애집니다.

경찰에서 점유물 이탈 횡령죄도 억울한데 검찰에서는 한 술 더 떠서 절도라니요. 쓰레기통 앞에 떨어진 쓰레기가 잔뜩 든 1회용 비닐봉투 재사용한 것이 어떻게 절도로 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저 힘없는 사람은 이런식으로 경찰이든 검찰이든 처분하는 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지 진짜 억울합니다.

조사 받을 당시 경찰관도 별일 없이 기소없을 거라고 안심하라고 하였는데 점유물이탈 횡령죄도 아닌 절도죄로 벌금 70만원이라니요.

쓰레기를 주워서 버려도 재활용해도 절도가 되는 세상이 된 것 같아 너무 억울합니다.

고소한 분은 버린 1회용 봉투속에 4천원 상당의 강아지 간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4천원 상당의 간식을 본 적도 없는 없고 있는 줄 조차 인지하지 못했는데 어떤 재산적 이득을 취했다고 절도가 되나요?

이런 억울함을 어떻게 풀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